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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은 공천대가, 양 당선자도 공범"..개정 선거법 조항 첫 적용
김노식 당선자 `대가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안 희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 정도에 걸쳐 17억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측에서 당비로 지원했다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이 돈이 사실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부분은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가성 여부를 좀 더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넣었다.
김씨는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당으로 건너간 1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 대표를 다음주에 불러 양 당선자 등 비례대표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지급한 돈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자금 출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ㆍ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대행을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 대표가 지난 3월 납부한 추징금 2억원의 경우, 현재까지 자금추적 결과로는 혐의를 둘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차용증을 받고 15억1천만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keykey@yna.co.kr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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