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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박사.."건보재원 조달 통로 조세로 전환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재정구조가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고 정부가 단일 보험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기금운용의 책임을 맡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금도 준조세로 여겨지고 있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아예 조세로 징수해 건강보험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병호 박사는 1일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이란 제목으로 열린 2008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 부문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의 정책방향과 관련,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되 시장원리와 민주성에 기초한 관리운영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박사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가벼운 질환(minor risk)과 신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보충적인 보장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서로 경쟁을 벌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로 질병치료에 치중돼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으로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말했다.

최 박사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즉 임금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주축으로 하되, 그 밖에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주식양도차익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세 형식의 `건강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흡연(담배)과 음주(주류), 화석연료소비 등에도 건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보험 의료서비스 비용 및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노후에 대비한 간병비용에 대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말했다.

특히 향후 상당 기간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해 건강보험재원 조달 통로를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부담금 등에 부과해 세금으로 거두는 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유리알 지갑'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 가입자와 소득탈루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내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박사는 나아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리운영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을 건강보험기금으로 기금화하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보험자 역할을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 건강보험기금의 운용주체가 되도록 하자고 최 박사는 말했다.

또 보험자, 즉 정부는 각 지역단위로 건강보험지사 형태의 보험관리자를 두어 지역별 의료공급자단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재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대신해서 각 지역 보험관리자와 의료공급자단체 간에 맺은 계약의 구속을 받는 요양기관과 구속을 받지 않는 요양기관을 분리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박사는 말했다.

한편 의료정보의 통합관리와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원'을 설립하고,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해 `전자카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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