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FMS 지위관련 법안 처리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 FMS 지위가 한 단계 격상돼 NATO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이 되며,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 기준액이 주요무기의 경우 현행 5천만달러에서 7천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의 경우에는 현행 1억달러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종전 최장 50일간이던 의회의 판매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수월해지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순환 비용(NRC) 면제와 계약행정비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FMS는 정부간 무기구매시 계약행정비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그간 한국은 'NATO회원국+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아왔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FMS 격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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