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는 =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은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며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테러보고서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여전히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의회에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테러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북한은 지난 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엔 공개적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난 2000년 10월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 미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일단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춘 것으로 분석.평가되고 있다.

◇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되면 어떤 혜택 받나 = 어떤 국가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받는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기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 위에 열거한 5가지 법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ingsoo@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