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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사법 당국은 티베트(西藏)자치구 수도 라싸(拉薩)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총 30명에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했다고 관영 CCTV(中央電視臺)가 29일 보도했다.

CCTV는 이 30명이 지난달 14일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관여했다고 말하고 이들이 라싸시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장면도 함께 방영했다.

이들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1명 당 간수 2명이 옆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법정으로 들어와 판사 앞에 섰으며 그중 한 명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날 신화통신은 라사 사태로 17명에게 최고 무기징역 등이 선고됐다고 전한 바 있다.

sm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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