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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한 3개월 연장..7월초 파기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박용주 기자 = HSBC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시한을 석달 연장키로 하면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데다 양 측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두달을 추가 연장키로 하는 등 계약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내로 법적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매각 파기 수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계약시한 석달 연장..양 측 의지 확고 = HSBC는 29일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인수 완료 시한을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이 계약을 석달 연장한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 결과가 상반기 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심 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든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든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HSBC로의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방안 조속히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즉시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업계는 계약기간 중에 금융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계약 시한을 금융위가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하는 등 HSBC와 론스타의 계약 완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법적 불투명성만 해소되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장기화되면 계약 파기 가능성도 = 그러나 상반기 내 법원이나 금융위로부터 명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 측이 7월1일부터 7일 사이 상대방에게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6월말까지 법적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위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년반 동안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한 론스타로서는 금융위의 결정이 지체될 경우 HSBC에 미련을 두기보다 유예기간 동안 다른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지분 분할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SBC 역시 내부 유보하고 있는 수조원의 자금을 외환은행 대신 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국책은행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기로 한 데다 전 위원장도 "산업은행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계 투자자의 전략적인 지분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에 외국자본의 참여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에 정통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양 측은 현재 한달 더 기다리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입장이어서 7월초 향후 계획을 고민할 시간을 둔 것 같다"며 "양 측 모두 금융위의 승인만 난다면 시한을 9월말까지라도 연장해 대금 납입 등 계약을 완료할 의사가 있지만 금융위가 6월말까지 현재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7월초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국내 자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스오피(ESOP) 컨설팅은 이날 `바람직한 외환은행 지분 재매각에 관한 정책제안서'에서 "국가 중요 자산으로서 외환은행 해외 네트워크의 가치를 고려해 국내 자본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외국인에게 배정되는 지분에 한도를 설정한 국민주 방식과 임직원 중심의 우리사주조합이 전략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식 등을 재매각 방안으로 제안했다.

앞서 일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도 국내 은행을 포함한 공개 입찰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국내 은행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입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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