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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로비' 정상문 옛 사위 영장(종합)


`국세청 간부 등 대상 로비 리스트' 작성자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S해운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로,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4년 S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재정 담당 김모 전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장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S해운 이사였던 이씨는 정 전 비서관의 딸과 재작년 이혼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직원의 남편으로 김 전무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또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소위 S해운의 `로비 리스트'에서 본인이 김 전무로부터 2004년 4월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아 당시 장인에게 전달했으며 김씨가 사정기관 관계자나 전ㆍ현직 국세청 간부에게 직ㆍ간접적으로 2천만~5천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인에게는 여행용 가방에 담은 현금 1천만원 다발 10개를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했으며 세무조사 범위 축소와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05년 장인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함께 청계산에 갔을 때 동행했는데 변 전 실장이 장인에게 복주머니 하나를 건네 집에서 함께 열어보니 1천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장인이 4~5명의 고위 공무원, 공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씩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장인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머물 곳을 알아봐 달라고 S해운에 부탁하면서 판교에 수십억원 짜리 땅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으나 당시 회사 안에서 `배달사고'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좌초되는 바람에 장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무는 검찰에서 "이씨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이씨와 변호사 사무장 출신 권모씨 등에게 로비 청탁 명목으로 회사가 모두 35억원을 `사실상 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이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체적인 로비 내용이나 각종 주장의 진위 여부 및 근거,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당시 돈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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