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시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경우 디자인이 우수하면 용적률, 높이, 건축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대신 디자인이 멋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축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시안에 따르면 시는 `주동형식'(주택 양식), 높이, 평면형, 단면.입면.벽면률, 발코니 등 건축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배점을 부여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선 용적률과 높이, 건축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주동형식(40점), 높이(10점), 평면형 및 단면(20점), 입면 및 벽면률(15점), 발코니(15점) 다양화 등 분야별로 점수를 배분하기로 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법정 용적률 기준의 10% 이내, 높이 기준의 1.2배, 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 10% 이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80∼90점 사이일 경우 법정 용적률 기준의 5%, 높이 기준의 1.1배, 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 5% 이하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주동형식은 단위 블록 형태에 따라 판상형, 저층 판상형, 탑상형, 블록형, 연도형, 테라스 하우스형, 디자인된 조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00∼1천 가구 규모 공동주택일 경우 최소 2개 유형의 주택을 지어야 하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3개 이상 유형의 주택을 건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1천∼1천5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4개형(최소 3개형), 1천500가구 이상일 경우 5개 유형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파트 측면 벽 상부에 건설 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벌, 로고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야간조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발코니의 경우 단위 세대 전용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에 대해선 내구성 목재, 강화유리 등의 재료를 활용하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으로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조례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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