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에 앞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석 의원 202명중 찬성 51명, 반대 124명, 기권 2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부 2처'의 틀을 유지하면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되, 여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고 개성공단 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일부 업무로 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밟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는 27, 28일 이틀간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며 새 정부는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방침이고 특히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종료된다 해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여서 닷새 정도 신.구 정부의 동거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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