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BBK 저격수' 정봉주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비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22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중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워튼스트래티지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좌가 김백준씨의 개인 계좌로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워튼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백준씨와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정 의원은 ▲ BBK 사건 관련 김경준씨 변호인 사임 이유 ▲ 이 후보가 2001년 4월18일께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및 활동 ▲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메모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eyke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