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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이명박의 전과 기록

신당 "보수층 의식해 6.3사태 소요죄 전과 고의로 누락?"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전과'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전과 내용이 아니라 전과 기록을 고의로 숨기로 했다는 것이다.

30일 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에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중앙선관위에 누락한 채로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신당 클린선대위 소속 선병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에도 기록을 했던 전과기록을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범죄경력에는 누락했다"고 공격했다.

선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대검찰청에 이명박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조회결과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1967.4.12. 서울고법 항소기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위장취업에 이어 위장신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선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게 하기 위해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까지도 불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명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시위 관련 전과사실을 누락한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근 보수층 분열을 의식해서 고의로 숨긴 것인가"하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선관위 확인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1964년 실형 기록이 발견돼 선관위 홈페이지의 이 후보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다"며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선관위로부터 수정 통보를 받고 별도 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1장을 추가하면 법이 정한 16쪽을 어기게 되고 일일이 수정지를 붙여 고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별도 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위장광고'에 대해서도 화력을 쏟아부었다.

현재 방송을 타고 있는 이명박 후보 선거 광고에는 '욕쟁이 할머니'가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이명박 후보에게 욕설조로 '경제만큼은 꼭 살려잉. 알겄냐'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광고를 처음 접한 사람은 광고에 나오는 국밥집이 정말 '욕쟁이 할머니'의 가게로 생각하고 또 이 할머니의 고향은 전라도인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클 정도로 '사실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광고의 국밥집은 이 할머니의 국밥집이 아니라 서민적 효과를 내기 위해 서울 종로 낙원동의 한 가게를 빌린 것이고, 또 할머니는 전라도 출신이 아닌 충청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은 광고 콘셉트를 설명하면서 강북 국밥집 할머니의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광의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치 호남사람이 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인양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정동역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장취업, 위장채용, 위장전입에 이어 마침내 광고까지 위장했다. 위장의 달인이다"며 "이 광고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네이션코리아(http://www.na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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