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이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창당과 분당과 합당을 반복해온 이른바 범여권의 지난 4년 간의 정치행태를 지적했다.
"4년전 열린우리당 창당시 그들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후 백년정당 주장이 3년도 못되어 탈당사태가 나면서 탈당은 반성이라는 둥 그게 아니라 탈당은 비겁하다는 등 싸움이 났고, 열린당에서 탈당한 20명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통합은 희망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또 탈당했습니다. 그 통합을 야합이라고 비난했던 열린당은 민주당 의원 몇 명이 가서 무대를 장식해준 도로 열린당 통합신당을 만들더니 국민의 뜻 운운하며 허겁지겁 민주당명을 도둑질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분당과 탈당과 합당의 이 시끄럽고 어이없는 정치연극에 신물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뿐일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엇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마 변명 할 여유 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승희 의원의 성명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대 당 통합의 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과 합당하면서 전당대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소송에 걸려있고 12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만약 이 재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패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시 열린우리당이 부활하게 되면서, 일대 대 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은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민주당의 당헌은 ‘신설합당’의 경우 전당대회 1차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 것인데 합당주체나 대상인 정당 모두는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합당 상대인 통합신당은 재판중인 정당입니다.
당의 실질적 권리의무 주체인 열린우리당의 권리의무 승계절차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가건물이나 가등기상태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그 건에 대한 본안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신설합당의 상대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준공검사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주와 건물주인과의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이는 상식에 속합니다"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열린우리당창준위의 아이디 제리는 일찌감치 민주당 지지 사이트 남프라이즈에 이런 의견을 밝힌 적도 있다.
"만일 우리당 사수파가 승소하면 민주신당과 정동영은 급격하게 무너진다. 지금은 민주신당이 의석 134석의 다수당으로서 목에 힘을 주며 협상을 리드하려 하겠지만, 법원의 선고가 우리당 사수파의 승소로 결정나면, 민주신당은 공중분해되고 정동영의 지지도는 1자리 수로 내려앉게 된다.
그렇다면, 협상의 파트너인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당 사수파의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당 사수파가 이기면, 정동영은 후보사퇴할 수도 있고, 이인제로 후보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당 사수파가 이기면 열린우리당의 흡수합당은 무효가 되고 열린우리당은 복귀하며 민주신당은 꼬마신당이 된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게임을 잘만 풀면, 대선 이후에는 거대 정당 민주신당을 통채로 먹을 수 있다.
객관적 정황이 이러하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협상을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끌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이승희 의원은 합당에 대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을 시도한 뒤, 이것이 실패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열린우리당창준위와 함께, 양당의 통합은 무수한 법적 논란이 휘말릴 전망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