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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탈세의혹 회견장 시끌

차명진.이성권 “박근혜, 공금횡령죄 내지 장물 취득죄 해당”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진영에서 24일 박근혜 후보의 무상취득 재산과 탈세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공세에 이어 두 번째로 문제제기에 나선 이들은 이 후보 캠프의 차명진, 이성권 의원.

이들은 박 후보가 10.26 직후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가치와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받은 성북동 300평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회견에서 “박 후보가 10.26 직후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6억원은 현재 가치로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근처는커녕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라고 밝혔다.

돈의 현 가치 환산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60원이었고, 지금은 1천원이다.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치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2차 분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68만원이었지만 현재 평당 시세는 3천5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이 거액의 현금이 청와대의 공금이었다면 박 후보는 ‘공금횡령죄’ 내지는 최소한 ‘장물 취득죄’에 해당하고 전액 추징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받은 성북동 300평 주택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현재의 가치는 75억여원에 달한다”며 “박 후보의 주택취득 과정은 단지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매매로 처리한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박 후보는 재벌 수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막대한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며 용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91년 5월31일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 열쇠가 박 후보에 전해졌다고 하는데, 행방불명된 대통령 집무실의 금고에는 얼마의 금액이 들어 있었으며, 박 후보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이들 의원의 회견 도중 S 인터넷신문 대기자라고 밝힌 박모씨가 한동안 소란을 피워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박씨는 이들 의원들에 “남이 하면 네가티브이고, 자신들이 하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회견 내내 이들의 발언을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 추태를 부렸다.

당직자들은 박씨의 신분확인을 요구하며 끌어내려 했으나 박씨는 “지금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나중에 확인시켜 주겠다. 나는 S신문 대기자이며, 한나라당 당원이자 대의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은 회견이 끝나자 갑자기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박 후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는 등 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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