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석의 사실왜곡과 주관적 희망이 섞인 투자보고서
서울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가 포털 비판자들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격하였다. 물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번 그의 보고서는 곳곳에 사실 왜곡과, 주관적 희망이 뒤섞여 있는 졸속 보고서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실과 통합민주당 이승희 의원실의 검색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최찬석의 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할 것이다.
최찬석은 정통부, 공정위, 국세청, 법원 등은 ‘하’ 수준의 위협, 검색사업자법, 온신협 등은 ‘중’ 수준의 위협이라고 분석한다. 이중 필자가 반박해야할 부분은 검색사업자법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바로잡기로 한다.
최찬석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및 담합에 대해 포털 측에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담합의 징후로 확인했다는 것이 빠른 심사료 비용으로 포털별로 동일하다는 정도로 그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마치 극장별 영화표가 7,000언으로 동일한 것을 담합이라고 보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실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한국의 포털들은 검색등록 심사료를 받는데, 19만 8천원부터 50만원까지 종류별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 물론 ‘모방’일 수도 있기에 가격이 같다고 모두 담합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찬석이 예를 든 극장별 영화표 7,000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극장의 영화표는 문예진흥기금 3%의 문제 등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때, 문화관광부, 영진위 등과 합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포털의 검색심사료는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일반 네티즌들은 웹사이트를 검색에 잡히는데 돈을 내야하는지조차 모른다. 이런 가격결정 과정이 어떻게 영화표와 비교할 수 있는가?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포털의 담합의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극장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언론사들이 포털과 계약하지 않으면 검색에 잡히지 않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위험한 주장
최찬석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뜻밖이다. 냉정해야할 애널리스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법인데,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손님 A가 손님 B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백화점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원의 판결 근거를 완전히 왜곡해서 설명했다.
최찬석은 과연 법원 판결문을 읽기나 한 것일까? 법원은 포털이 단순히 뉴스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취사선택 및 배치하며 제목까지 바꾸는 등,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즉 최찬석의 말대로 포털이 백화점 주인이라면, 손님 A가 손님 B를 욕하는데, 백화점 주인이 손님 A에게 마이크와 확성기를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최찬석이 왜 만천하에 공개된 법원의 판결문까지 왜곡하며, 포털을 옹호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검색사업자법이 후진적 법안?
이제부터 본론이다. 최찬석은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마치 포털의 홍보팀 수준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만약 검색사업자법 등이 마들어진다면, 인터넷 산업의 선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미국의 경우 구글과 야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왜 애널리스트라면서 자꾸 ‘후진적’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하지 모르겠다. 무슨 근거로 검색사업자법을 후진적인 법이라 매도하는가?
최찬석은 인터넷신문을 법으로 제도화한 나라를 찾아보기 바란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이다. 그럼 인터네신문 관련 법도 후진적인가? 통합민주당 이승희 의원실이 포털을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일본 언론들의 집중 취재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논의가 될 것 같아, 미리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토록 후진적인 법에 대해 일본에서 관심을 갖는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찬석이 매도한 명예훼손 포털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 전후로 피해자에 대해, CNN 등 미국의 여러 매체가 인터뷰를 해갔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뿐 아니라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사업자법이 성공적으로 입법화되면, 이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때도 최찬석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내려할지 지켜보겠다.
최찬석은 또 구글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면서 국내 포털만 규제하는 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포털의 홍보팀에서 늘 하던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생 수준의 법률적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법인 안 만들고 할 수 있나? 국내법은 속지주의 아닌가? 검색사업자법이 입법되면 야후든, 구글이든 모두 다 적용받는다. 심지어 프랑스 법원은 미국법인 야후에 대해서도 소송을 인정하여 프랑스의 법을 관철시킨 바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뉴스서비스 금지와 같은 규제는 국민의 효용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 기관이 원하는 규제이지 국민이 원하는 규제는 아니라는 것”이고, “대선에 앞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검색사업자법을 공격했다.
문장 전체가 악의적 추측으로 얼룩져있다. 자꾸 되풀이되지만, 왜 칼럼니스트들도 좀처럼 쓰지 않는 주관적 표현들을 애널리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것일까?
최찬석은 여론조사 해봤나? 국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는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는 검색사업자법이 국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네이버가 직접 뉴스면 메인에 기사를 배치하고 토론방, 사이버폴을 통해 확인해보라고 제안했다.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와 최찬석의 말대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러한 토론과 공론을 막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찬석의 영웅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이다. 최찬석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 확신한다면, 입법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네이버 측에, 관련 기사를 메인에 배치하고, 토론방을 적극 개선하라고 요청하라.
더구나 검색사업자법은 뉴스서비스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다짜고짜 뉴스유통을 금지시킨다고 왜곡보도한 미디어오늘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민형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찬석 역시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건 무슨 뜻인가?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분석할 수 없는 문장이다. 검색사업자법과 선거운동원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전문 분석가인 최찬석이 직접 분석해주기를 기대하겠다.
포털 규제는 노무현 정권이 끝났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최찬석은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일련의 규제 논의들은 정부의 포털 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운영 이슈에 관련되기 때문에 펀터멘털에 크게 영향이 없을 뿐더러, 대선이 종료되는 2007년 말을 기점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는 Win-Win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될 것이고, 그러길 기대한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새롭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찬석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포털 문제는 대선과 관계없다. 그리고 오히려 포털의 언론권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므로 포털 문제는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대선이 종료되면 포털 공격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포털 대책 TF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편파편집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TF팀은 해당 정당의 향후 미디어정책을 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포털의 권력 남용 방지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대선공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들 역시 장기적인 언론의 비전을 팔아 함부로 포털과 야합하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것이다.
포털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최찬석의 건투를 빌 뿐이다. 그러나 최찬석의 졸속 보고서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지도 모르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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