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진모 한화 경호과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전날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석 청구서를 검토한 뒤 검찰의 의견을 듣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 시점은 첫 공판 기일인 오는 1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복폭행 피해자들도 12일 김 회장 등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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