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공정위, 가입자 역차별 여부 등 조사 착수..업계 "과잉규제" 불만]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를 통한 제휴 마케팅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통사들의 제휴 마케팅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 최근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 가입비, 문자메시지(SMS) 요금 등의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통사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통사들은 멤버십 카드를 포함한 모든 마케팅 활동 자체가 고객을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공정위가 규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SK텔레콤, KTF 본사를 직접 방문해 멤버십 서비스, 마케팅 비용, 발신자표시(CID) 요금 등의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이통사 멤버십 서비스 관련 조사는 제휴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차별과 제휴업체와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던 문제들이다.
가입자 차별에 관한 문제 제기는 멤버십 서비스 운용 비용을 비가입자에게도 부담시키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통사 가입자 중 멤버십 카드 가입자는 전체의 40%이며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를 포함하면 실제 제휴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20~2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60%의 이용자들은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노인들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역에 서비스 제휴업체들이 없거나 그 내용을 잘 몰라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지역과 연령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통사 멤버십 서비스 가입시 제공되는 각종 할인 및 감면 혜택이 사실상 고객 요금에서 빠져 나가고 있어 비가입고객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의 2003~2005년까지 멤버십 서비스 관리 비용은 총 50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또 "이통사들이 멤버십 서비스 관리 비용을 요금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멤버십 관리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멤버십 가입 고객은 전체의 42%에 불과하며 나머지도 요금 원가에 멤버십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요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통사들이 제휴업체와의 비용 분담 비율을 불합리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몇년새 이통사와의 제휴를 중단한 외식업체 및 극장협회 관계자들이 부담금 재계약 과정에서 이통사가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이통사들이 제휴업체에 무리하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하지 못한 영세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멤버십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들은 "멤버십 카드 가입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는 것인 만큼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것 자체는 가입자 차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세 상인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혜택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같은 점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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