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피해자가 9만300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른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1심 구형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사기를 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검사의 지나친 공명심으로, 잘못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 제이유그룹의 파괴를 목적에 두고 이뤄졌다"며 "(석방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주씨는 1조8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