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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 금지법서 '테러' 표현 안쓸 수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테러자금조달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테러자금 금지법)에서 '테러'의 개념과 용어를 떼어내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입법이 시급한 만큼, 적정한 대체용어와 개념만 있으면 표현을 바꾸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이야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법안에 담긴 '테러'개념이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법률내 '테러'라는 용어와 개념을 적절한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테러자금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법안을 비판하면서 특히 자금규제의 대상인 '테러'가 불분명해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아직까지 테러의 개념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며 법이 규정한 행위와 개념 유형을 테러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조에서 '협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 유형으로 ▲살인.중상해.납치 ▲항공기에 의한 테러 ▲폭발물에 의한 테러 등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금융거래가 규제되는 테러 관련자의 지정.고지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제기구나 우방국 권고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내용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국회 검토과정에서 "테러 관련자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의 테러 관련자 지정은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측의 유연한 자세에 대해 "6월 국회에서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와 내년 상반기 총선 등으로 빨라야 내년 정기국회에서나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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