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6일 일본이 북한선적 선박인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 "재일동포들의 조국 내왕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뱃길을 끊어 버리려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기명 논평을 통해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사이에도 적십자 선박의 왕래만은 국제법에 의해 허용돼 왔다"며 "만경봉 92호가 양국 적십자단체의 협정에 따라 운행되는 인도주의적인 선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박해하고 인도주의 뱃길마저 끊어버리려는 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악랄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일본 반동들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moonsk@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