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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다시 혼돈 속으로

군법서 테러혐의 잇따라 기각..군사위원회법 허점 드러나



9.11 테러 직후 설립돼 아직 395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내 수용시설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간신히 '군사위원회법'을 만들어 용의자들을 재판할 근거를 만들었지만 불과 3번의 재판 끝에 이 법률의 허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초의 '피고인' 데이비드 힉스는 유죄협상으로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군사위원회법'은 단 2명의 용의자를 재판하자마자 좌초한 셈이 됐다.

5일 BBC뉴스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관타나모 군사법원에서 테러 혐의가 기각된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직 운전수이자 경호원으로 알려졌던 예멘 출신자 살림 아흐메드 함단과 약 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 국적의 오마르 카드르.

'군사위원회법'은 '불법적 적 전투원'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관타나모 수용자들이 '적 전투원'일 뿐 '불법적'인지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기각됐다.

영국 언론들은 이번 일이 관타나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했던 부시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풀이했다.

부시 대통령의 주장처럼 관타나모 수용시설이 테러와의 전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군사재판 결과는 공정한 제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는게 영국 언론들의 설명이다.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2번의 재판에서 연이어 이뤄진 기각 판결이 좋지만은 않다.

판결이 기각됐다고 해서 풀려날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재판이 열릴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 대상자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들의 경우 매년 열리는 행정심의위원회(ARB)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상자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여전히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군사법정에서 피고측 수석 변호인이었던 드와이트 설리번 대령은 군사위원회가 "실패한 실험"이라고 말했고 가디언은 이번 사례가 미국 의회에서 군사위원회법을 얼마나 허둥지둥 통과시켰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테러조직을 도왔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2001년 12월 체포된 뒤 지금까지 구금돼 있는 알-자지라 위성방송 카메라기자 사미 알-하지를 비롯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관타나모에 구금돼 있는 수용자들의 미래는 다시금 출구없는 터널로 빠져들 처지에 놓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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