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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 불법전용 등 문제점 75건 지적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연구원이 전력투자비로 집행하고 남은 돈 168억4000만원을 국회 승인 없이 22억7000만원은 직원 성과급으로, 145억7000만원은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 등 25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결산확인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편성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 7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필요한 김해세무서 청사 매입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뒤 이 중 5억8000만원을 다른 세무서 시설비로 전용했다. 또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9억9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6억7600여만원은 취사용품과 서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업무 소홀로 국고 손실이 초래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시스템 미비로 관세 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당금액보다 1억6729만원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

예산의 탈법적 집행도 눈에 띄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은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를 매입하는데 604억원을 편성한 뒤 기존의 청사임차보증금 410억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청사를 구입하는데 직접 사용했다.

또 9개 기관이 매입한 아파트 784채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1채가 매입 목적인 비연고 독신자 기숙사용이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고 입주자 중 124명은 인천시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고양시 등 61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 없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 집행, 교부대상이 아닌 곳에 대한 부당 지원, 집행잔액 미회수 등 42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거나 회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96억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관련자 1명을 고발했다.

아산시는 190억원 규모의 아산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비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지 매입 지연,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사업 착수 여부가 불투명해 이미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여수시는 시의회 및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시의회의 지방비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사업을 취소해 기본설계 용역비 3억5500여만원을 낭비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005년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익산시 등에 교부했으나 이 금액 중 84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되는 등 보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 교부한 관련자 1명을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전략산업기반기금, 관광진행개발기금 등 13개의 사업성 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실적을 중복 제출해 과다하게 지원을 받는 등 13건의 문제가 발견돼 과다하게 지원된 출연금 등 10억852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산 결산서상 세입 2006조2108억원, 세출 200조8786억원, 세계잉여금 2조4168억원에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의 결산 감사 결과에서는 4개 기금에 자산과 수익 등이 잘못 계상된 546억원을 찾아 시정했다. 또 국가재산의 경우에서도 국유재산 3981억원, 채권 4576억원이 잘못 계상된 것을 찾아내 시정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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