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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승이하 비행기도 국내여객사업 허용 추진



빠르면 2009년부터는 20인승 이하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 여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항공운송산업 활성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기'와 '비정기'로 발급되는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면허체계가 도입되면 국제 또는 국내, 여객 또는 화물로 구분해 면허를 받게 된다.

또 국내선 여객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소형비행기(20인승 이하) 사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교부는 소형비행기 사업 등록을 허용해 줄 경우 20인승 이하 비행기를 이용해 여객사업을 하는 업체가 생겨 항공교통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방공항이 활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부정기 면허를 받더라도 20인승 이상 비행기를 이용해서 사업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여객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비행기중 가장 작은 규모는 66인승급이다.

건교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중에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해 2009년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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