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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진보와 보수단체 공동으로 포털 개혁 천명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공동성명서 발표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기자협(회장 이준희) 와 중도보수 성향의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과 포털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하여 포털 등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포털이 스스로 언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뉴스편집및 배치를 포기하며 검색을 100% 아웃링크로 전환할 것, 둘째, 포털이 포털 비판 기사를 감추고 있으므로 공중파 3사는 방송토론을 열 것이며, 셋째, 문광부는 포털에 대해 신문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넷째, 포털은 포털 비판 기사를 뉴스면 메인에 배치할 것 등이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체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를 모아 포털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체를 구성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 언론사들이 포털 비판에 나서는 이 시점에서 인터넷의 진보와 보수단체가 협력하여 포털 개혁을 선언한 것은 향후 포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 인터넷권력, 포털은 검색.언론 제왕 누릴 자격 없다

- 범시민적 포털개혁 운동을 천명한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포털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자살하며 남긴 유서가 포털을 통해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A씨에게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사가 총합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타 언론사의 뉴스를 주요 면에 배치하며 댓글을 방치하고, 인기검색어와 검색 등을 통해 게시물의 유포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번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포털은 매일 8,000 여 개의 기사 중 자신들만의 기준에 따라 200여 개의 기사를 골라 주요 면에 배치한다. 클릭수가 높을 법한 기사는 제목까지 더 선정적으로 바꾸어 게시하기도 한다. 포털은 기사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가깝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이후, 각 언론사들은 수많은 포털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렇게 포털을 비판한 기사는 대다수가 포털 메인 화면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번 법원의 포털 패소 판결 관련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언론, 방송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번 판결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몇몇 언론은 1면과 사설에서 엄중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네이트와 야후는 아예 뉴스 메인화면에 이를 배치하지 않았다. 미디어다음은 연합뉴스의 첫 보도를 잠시 올렸다. 네이버도 뒤늦게 가장 간단한 YTN의 기사를 올리며, 관련기사도 오직 하나만 배치하는 등 축소보도에 나섰다. 이외에 같은 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포털의 검색 심사료 담합 인정 발언 역시 포털 뉴스 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포털은 전자상거래, 부동산, 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등 인터넷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중소인터넷기업의 이익 및 저작권과 명예훼손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언론사들이 이에 대한 비판기사를 작성해도 인터넷뉴스의 92%를 장악한 포털 뉴스 면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포털의 뉴스 배치는 자신들의 사업보호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반대로 포털의 뉴스 면만 보는 네티즌들은 포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화 된 포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검색 및 언론권력을 누리려면, 기사배치, 검색, 댓글 등 미디어로서 모든 책임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포털의 사업구조 상 그럴 수가 없다면 포털 스스로 언론권력을 포기하면 된다. 포털을 제외한 모든 인터넷언론은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뉴스조차 감추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자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본 협회는 포털 문제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인터넷재벌 포털은 검색 및 언론권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스스로 검색사업자 및 언론으로서 공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포털들은 수작업에 의한 검색 및 뉴스 편집 및 배치를 포기하고, 정보검색 및 뉴스검색을 100%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털 스스로 비판 기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포털 문제 공론화를 막는 여론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방송3사는 빠른 시일 안에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포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셋째,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포털은 언론이 아니며 포털 규제는 불필요하다면서 포털의 책임을 면죄해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피해구제법 및 신문법 개정, 뉴미디어법 제정 등을 통해 포털의 언론권력화와 여론조작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포털은 포털 문제를 다루는 비판 기사들을 첫 화면과 뉴스면 메인 기사로 배치해야 한다. 인터넷 권력이 된 포털의 문제점을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포털의 문제점을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포털은 스스로 문제점을 고치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인터넷 미디어 경제가 실현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담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포털사들이 변명이나 일삼고, 항소 운운하는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본 협회는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 등과 더불어 포털을 개혁하는 연대체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본 협회는 포털에 적절한 법, 제도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정의로운 인터넷 미디어 경제 실현을 위한 범시민적 사회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07년 5월 21일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 이 준 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 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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