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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

광주.대구도 해제 가능성 높아
해제되면 분양가 공시 제외..8월까지는 전매 가능



부산, 광주 등이 빠르면 이달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8월까지는 주택 전매제한이 없으며 9월부터 분양가 공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지, 아니면 유지할 지, 그리고 해제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부서내 논의도 필요하며 관계부처간 협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금은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양론이 존재한다"면서 "의견 조율이 끝나면 바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광주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해제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경쟁이 심해 주거불안이 우려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가 모두 지정돼 있다.

이중 부산은 작년에 집값이 0.6% 떨어져 전국적으로 11.6%나 오른 것과 대조를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 1순위로 부동산업계는 꼽고 있다.

대구, 광주 등도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해제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울산은 작년에 14%이상 집값이 오른 데 이어 아직까지 불안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공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하게 했는데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당분간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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