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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정보 수록

장비는 기존 여권발급기 업그레이드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율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지문 수록 여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마련한 여권법 개정안의 추이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지문 수록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행정상의 필요를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과 관련, 외교부는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초 전자여권용 새 장비 도입 방안도 검토했으나 안정성이 검증안된 새 장비를 활용하다 기술적 문제로 전자여권 도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 2010년까지 기존 장비 임차료를 지불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존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는 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차명 여권 발급을 막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오게 한 뒤 본인 확인 및 지문채취를 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권 신청접수.교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각국 사례 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전자여권추진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발급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신속히 진행, 올 12월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한 뒤 내년 정식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행 여권은 기한만료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현재 미측에서 비자거부율 기준(현행 3% 미만)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10% 사이가 될 것 같다"면서 "한국이 VWP 신규 가입 희망국 중 요구조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만큼 긍정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hcho@yna.co.kr
dhsuh5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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