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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산품 관세 10년내 모두 철폐 합의

상품자유화 최소 95%...6월말 첫 양허안 교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상품 양허(개방)안을 오는 6월말에 교환하고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내에 모두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최소 95%선 이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EU FTA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한국과 EU 협상단은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나 상품분야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 자유화의 목표는 사전 협의때 나온대로 품목수 및 금액기준으로 95%가 최소한이라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공산품은 반드시 10년 이내 모두 관세 철폐가 원칙이라는 데 양측이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95%는 과거 우리가 한 FTA와 비교해 볼 때 무리없으면서도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의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은 우리측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한미 FTA처럼 저율할당관세(TRQ)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것과 달리, EU측은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서도 사전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확정되지 못했다.

다만 상품분야의 최대 민감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미국처럼 예외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생.검역분야에서도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 현안은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가 진행된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통신 및 우편택배 문제에서 EU가 높은 관심을 보여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EU측은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규제 철폐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측은 "협정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양허안 논의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편택배의 경우 EU측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우편분야가 국가 독점분야임을 내세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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