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 국가기관으로부터 모두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요청 받았지만 전년도보다 20% 감축된 4418명만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방병무청은 가용인원을 1만1119명으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요청대로 7542명을 소집, 배정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병무청은 병무청 본청의 지시를 이유로 전년도인 2004년 소집인원 5522명보다 20%를 감축한 4418명만 소집했다.
병무청 본청은 당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방병무청이 2005년도 배정인원을 2004년보다 20% 감축하되 지역별 자원분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 결과 경기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 소요인원 7542명보다 3124명 부족하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했다. 이 뿐 아니라 2001년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돼 있던 547 명이 4년 이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장기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1일자로 소집면제인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정계획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당시 경기지방병무청 관련 직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병무청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위장전입자 등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된 뒤 지난 2000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소요가 없는 군지역에 위장전입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한 직원은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른 채 소집소요가 없어 A씨가 4년 이상 대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면제처분인 제2국민역 편입을 결정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005년 3월 중학교 중퇴자 B씨를 학력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킨 뒤 B씨가 중학교에 재입학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징병검사 업무를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하는 한편 위장전입한 A씨의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와 고발조치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10명이 병무청의 잘못으로 대기업에 배정된 사례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법령상 중소기업의 상한선인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5개 업체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추천했고 병무청은 추천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암이나 백혈병 환자가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거동이 불편해도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의사 6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의사 6명에 대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한 뒤 기관 통보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처분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병무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상변동사항,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담은 병무행정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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