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익단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기부금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소득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법인보다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기부금에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학술단체 등을 공익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 기업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는 "공익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기부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6월 발표될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외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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