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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에 중금속 방부목재 못쓴다

중금속, 화학물질 등 40종 아동용품 사용금지



미끄럼틀이나 시소 같은 어린이 놀이기구 가운데 신체와 직접 닿는 부분에 '크롬과 구리, 비소 화합물(CCA)'이 들어간 방부목재 사용이 금지된다.

또 폼알데하이드나 유해 중금속 등 40종의 유해물질은 어린이들이 쓰는 모든 용품에 쓸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25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기표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은 '안전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품 안전검사만 받던 이들 제품은 앞으로 생산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점검받는 공장심사가 추가된다.

특히 시중유통 어린이 용품의 품목별 안전기준도 강화해 어린이 놀이기구 재료 중 CCA 방부목재는 신체 접촉 부위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완구를 비롯해 14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관리 적용범위도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과 납,수은, 가소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제품 안전감시단을 통해 5월 중 안전사고가 잦은 비비탄총,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 용품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밖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용 제품 중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관세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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