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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되면 피해 보상

이통사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실태조사


5월부터 초고속인터넷 해지신청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를 개선하고 해지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해지지연 피해보상 제도에 따르면 우선 해지 신청이 있은 후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 지연시 서비스별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LG파워콤과 LG데이콤은 지연일수가 2일이 넘어갈 경우 지연일수 만큼의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5월 중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해지 지연일수가 3일을 넘어갈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 보상하고 3일을 넘어갈 경우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해지신청 전화 예약제 및 인터넷 해지 접수제를 도입했다. 해지 전화예약제는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이용자가 예약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서비섣, 인터넷 해지 접수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화예약제 및 인터넷 해지접수는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원스톱 해지의 경우 KT와 LG파워콤이 6월, 하나로텔레콤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SO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도 개선됐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시 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 이용자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앞으로 사용기간을 빼고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1년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설치비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지난 16일 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부가 서비스 가입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동안 통신위 조사가 개별적 불법 행위를 작발해 조치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근원이 되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부가서비스 모집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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