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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하면 형사처벌

보수 요건강화..2016년 사고율 절반 이하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는 관리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안전관리의 강화와 승강기 산업의 발전계획 등을 담은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산자부는 로드맵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특히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수리나 보수를 태만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를 형사처벌하는 근거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수업체의 보수품질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후 승강기 특별관리제도와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보수품질을 높이기 위해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발주업체와 보수업체간의 '책임유지보수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승강기 보수의 부실에 보수용 부품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가칭) 승강기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현재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고속.고급 승강기 관련 원천기술 개발, 수출 전략품목과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1억6천만 달러에 그친 수출액을 2016년에는 15억 달러로 늘린다는 게 산자부의 구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혁신과 안전기준 선진화 등을 통해 2016년까지 1만대당 2.7건인 사고건수를 1.3건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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