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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부족한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중국 상하이 푸동 경제특구의 경우 법인세율을 타 지역 자국기업(33%)의 절반 수준인 15%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형 기업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겨뒀다"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공항은 정기 국제항로를 가지면서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항만은 정기 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와 연간 1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이고 평택·당진, 군산 등도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지 따져보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화토록 하는 등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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