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0일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 김유찬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했으며 오후 4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자신에게 금품을 건네며 유리한 법정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정두언ㆍ박형준 의원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김씨는 "두 의원이 자신에 대해 `정치공작을 했다', `이 전 시장과 관계를 과시하며 개인 사업에 투자자를 모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씨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제기'를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한 허위 증언으로 매도했다"며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고소의 취지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의 사실관계,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재조사 및 정ㆍ박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 전 시장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회유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서 비롯된 만큼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시장의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 내용과 `매수', `법정 위증교사', `살해 협박' 등에 대해 진술했으며 검찰이 요청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당시의 사실 관계를 전혀 모르는 정두언ㆍ박형준 두 현역 의원이 나서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측이 `법정 위증교사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벌금 700만원)에 대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4월9일 `이명박 리포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