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나눠줘 동반자살을 도와주려 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8일 낮 12시 경기도 안성의 모 대학 앞에서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모(35)씨와 정모(35)씨에게 청산가리 2g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족간의 불화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비관해 온 오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희망자를 찾고 26일 종로의 화학약품 가게에서 청산가리 1㎏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에게 청산가리를 건네받은 이씨와 정씨는 다행히 마음을 바꿔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신모(21.여)씨와 만나기로 했으나 약속장소 문제로 다투다 신씨가 "동반자살을 하려고 청산가리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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