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무혐의'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 검찰 복직>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측과 돈거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된 이재순(49) 전 대통령 사정비서관이 친정인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27일 이 전 비서관의 복직 신청을 받아들여 4월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복직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복귀 허가를 권고함에 따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해도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하면서 이 전 비서관을 `희생양'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2005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통령 사정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이 전 비서관은 제이유 납품업자와의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원의 돈거래를 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12월 비서관직을 사직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자체가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일각에서는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그의 가족 6명이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2005년 12월 이후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데 대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재배당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자는 취지로 검사가 청와대로 옮길 때 검사직을 사직하도록 했으나 이 전 비서관의 복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전 비서관 직전에 처음으로 검찰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맡았던 신현수 전 검사는 그런 이유로 복귀 신청을 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 취직했었다.
keykey@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