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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5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동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다 타버린 방에서 화재발생 사흘만에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광석씨에게 방화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라며 "6개의 방이 철망으로 구분돼 있고 바닥에는 우레탄이 깔려있어 화재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명령서도 없이 체포하고, 보호시설은 여러명씩 방에 가둬두는 구금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57조에서 외국인보호시설 및 처우를 일괄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의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금체불과 범죄피해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불법체류자를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6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에게만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는 것은 인종차별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노동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인 미등록이주노동자 A씨는 증언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는데 내버려두고 가버렸다"고 주장했고, 임신 7개월의 필리핀 여성 B씨는 서면으로 "지난달 26일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갇혔는데 임산부로서 몸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더니 보증금 1천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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