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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최병호씨 실형 집행

2000년 집행유예 실효돼 오늘부터 징역3년형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자금 공급책으로 알려졌던 최병호(53) 전 체이스벤처캐피털 대표가 2000년 선고받았던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져 14일부터 징역3년형을 살게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4일 "경찰로부터 최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진 데 따른 형 집행을 지휘했으며 최씨는 오늘부터 기결수로 복역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0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3년 2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기간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확정됐다.

따라서 보석 기간 중 도피해 자유형 미집행 상태에 있던 최씨는 이날부터 2000년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우선 복역하게 된다.

김 차장검사는 "최씨와 관련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사기 등 각종 혐의로 최씨를 수배한 검찰청별로 사건을 나눠 본격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이용호 게이트'의 실질적인 배후이자 주가조작의 천재로 불리는 인물로 병 보석으로 풀려나 2003년 6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다시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4월13일 인터폴 등의 공조 수사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최근 한국 경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2001년 10월 이용호씨 계열사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주식 880만주를 유상증자해 회사를 회생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103억원 어치의 약속어음을 받아 챙겼으며 모 신용금고 김모 회장과 함께 금고자금을 동원해 이씨 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등에 뒷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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