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내빈이 후보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나 격려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밝혔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서적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날 `대선관련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운용 기준'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측의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향후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관련 출판기념회에 선관위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 위반사례 발생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의 광고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9월 20일)부터는 일절 금지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출판기념회 =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 축사나 격려사를 할 수 있지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를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해서는 안되며, 일반 선거구민을 출판기념회에 동원하거나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서적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서적 내용 및 서적 판매.배부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나 예언서는 가능하지만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된다.
서적을 통상적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적 광고 =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 각종 단체나 조직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서적을 소속 구성원 또는 일반인에게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적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문광고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서울=연합뉴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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