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학생 제외)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한다.
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하기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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