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장례식을 취재하던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맨이 묘지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수당을 지급치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5일(이하 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 모인에서 발행되는 `디 모인 레지스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더 래피즈 소재 KGAN-TV에서 해고된 게리 에드워즈가 제기한 실업수당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 판사는 "공동묘지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무례하고 전문가답지 않으며 저속한 짓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방송사에서 24년간 일해온 에드워즈는 지난해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제임스 무삭(당시 23세) 하사의 장례식을 취재하기 위해 공동묘지에서 대기하던 중 인근 성모상 뒤편에서 소변을 봤다는 것.

그러나 그가 소변을 보는 장면은 인근 대로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곳이었으며 마침 주변에 있던 한 신문사 사진기자가 이 장면을 찍어 "수많은 장병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례하는 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KGAN-TV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방송사 측은 12월 에드워즈에게 사직과 해고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현장을 떠날 경우 장례식을 찍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것이다"고 주장하며 버텼지만 방송사측은 해고를 통보했다.

현장을 지키고 장례식을 찍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거듭 강변해온 에드워즈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공동묘지에서 말썽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현충일 행사때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현장에서 주의를 받았고 그의 회사로 17차례의 항의가 쏟아졌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isja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