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사행성 게임사범이 하루 평균 11.1명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검ㆍ경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경찰이 9만5천617명, 검찰이 1천473명 등 9만7천90명을 단속했고 이 중 경찰이 3천549명, 검찰이 511명 등 4천60명을 구속했다.
매일 평균 266명을 단속해 11.1명을 구속한 셈이다.
검ㆍ경은 또 게임기와 PC 등 7천550대, 현금 50억9천만원, 상품권 873만장을 압수하고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해 2005년(29억원)보다 70배 가까이 늘어난 2천12억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2005년 말 1만5천개에 달했던 사행성 게임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90%가 휴ㆍ폐업하고 1천500여곳만 영업 중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성인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PC방 개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사행성 PC방을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 국회 계류돼 있다.
검찰은 오는 4월 말 상품권 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