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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총회 `성차별' 논란 재연

`총회 여성일부 참여' 헌장개정안 내일 찬반투표
시민대책위 "남녀 동등구성 선언하라"



작년 103차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장개정을 추진해 성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YMCA가 24일 104차 총회에서 새로운 헌장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YMC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여성회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YMCA 헌장에는 총회 구성원을 `만19세 이상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규정해 여성과 남성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남성 1천600여명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가졌다.

서울YMCA 이사회는 작년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했으나 찬성표가 총인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사회는 올해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에서 전체 정회원 중 50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은 40%의 당연직과 60%의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중 남여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YMCA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여성 회원도 총회 구성원으로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대책위는 "헌장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 헌장의 조항대로 남녀가 동등하게 총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이사회가 선언만 하면 된다"라며 "만약 헌장을 개정한다면 대의원을 뽑을 때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어 개정안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은 소복을 입고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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