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5일 허가를 받지 않은채 거액의 상금을 건 물고기를 풀어놓고 실내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전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월 초 중랑구 묵동에 `황금어장'이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터를 개장한 뒤 30평짜리 수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5천마리를 풀어놓고 특정 고유번호가 붙은 물고기를 낚은 고객에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물고기 700마리 몸통에 1∼700번까지 고유번호를 붙여 1번은 500만원, 2번은 300만원 등 최소 1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상금을 걸고 손님들을 유인했으며 시간당 5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하루 평균 300만원의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말 서울에 등장한 경품 낚시터가 1월 말에는 3개밖에 없었지만 2주 만에 23개로 늘었다"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련 법 개정으로 게임장 운영이 어렵게 된 업주들이 경품 낚시터 같은 신종 영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황금어장', `잉어이야기' 등 경품 실내 낚시터와 같은 신종 영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다각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작년 11월 시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집중단속에서 15일 현재 5천426건을 적발, 이 가운데 98명을 구속하고 1천19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8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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