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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 당헌개정 효력' 인정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안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2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을 대표한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당헌개정 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비대납, 서류상의 당원 등 기간당원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정상적인 전국대의원의 선출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당헌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 5일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으므로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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