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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이유납품업자 강모씨, 특별감찰반 조사받아



제이유그룹의 납품업자로 활동했던 강모(47.여)씨는 9일 "검찰 조사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것은 내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참기 힘들만큼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일 오후 3시간 동안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대검에 고발장을 낸 경위와 방송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내가 12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괘씸죄로 인해 내 회사도 아닌 S사에 세금누락을 뒤집어 씌우고 강남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조세탈루범으로 고발토록 의뢰하고 재산 가압류를 하게 하는 등의 보복 수사를 했다"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검찰 조사과정을 녹음한 김모(40) 전 제이유 상품담당 이사를 설득해 녹음 파일을 받아 방송사에 전달함으로써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김씨는 계속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김씨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제이유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김씨가 이재순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나와의 유착관계를 검찰에 처음 제보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검찰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에 선처해 주겠다는 회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또 검찰이 조세범으로 국외로 도망갈 수 있다고 나를 몰아세워 무리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린 것 역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무서에 고발을 의뢰하고 강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고발 의뢰도 진정서가 들어온 12월 초보다 빠른 11월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보복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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