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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부당 수사' 진정서 대검서 묵살"

대검에 수사팀 고발한 진정서 도로 수사팀에 전달
일주일만에 자체 종결처리...'보복수사 빌미' 논란

제이유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진정서가 해당 수사팀에게 도로 전달돼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7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가 대검 감찰부로 이첩되지 않고 해당 수사팀에게 전달된 뒤 수사팀의 권한으로 사실상 종결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의 감찰 조사없이 수사팀이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보복 수사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이유 납품업자로 활동했던 강모(47.여)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상명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제이유 전 간부 김모(40)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진정서는 통상 검찰의 비위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로 전달되지 않고 해당 수사팀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보내져 일주일 만에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로 인해 오히려 보복 수사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게 됐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담당 및 부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씨는 고발장에서 "지난번 제출한 진정서가 피진정인인 B검사에게 돌아가서 이 진정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에게 불려가 모욕과 수모를 겪고 `우스운' 이유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처음에는 나를 주수도 회장과 공범으로 몰아가더니 영장이 기각된 뒤 주씨의 부하직원인 김씨와 공범이라고 검찰이 태도를 바꿨다"며 "처음부터 나에 대한 기소는 이재순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겨냥한 표적수사였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씨가 고발한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다른 사건에도 자주 들어오는데 특정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사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이번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내용을 공지하고 진정서와 처리 내용을 증거 자료에 첨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제이유 수사팀의 다른 검사 2명이 김씨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모종의 약속을 했다는 B검사의 발언과 관련, "수사 초기에 김씨가 협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뿐 양형을 갖고 협상을 하는 등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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