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개정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나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당헌이 엄격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해 개정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그 재위임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는 당헌 부칙 제1조가 정한 당헌 개정 정족수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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