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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4단독 문주형 판사는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최모씨가 음식을 제대로 건네지 못한 음식점 종업원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8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뜨거운 음식이 든 냄비를 김씨로부터 건네받으려던 최씨의 일행 C씨에 대해선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뜨거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음식을 제공하고 C씨가 냄비를 완전하게 건네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점이 잘못"이라며 "김씨는 원고 최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천8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C씨가 냄비를 건네받기 전에 종업원 김씨가 성급히 손을 놓아 버린,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4년 4월 서울 홍은3동 H음식점에서 C씨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안주로 시킨 알탕을 들고 오던 종업원 김씨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양쪽 다리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자 김씨와 C씨를 상대로 이듬해 3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음식점 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3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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