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기장판에 오래 누워있으면 화상 위험"

[소보원, 전열기구 사용시 '저온화상' 안전경보..주의사항 발표]

지난해 1월 정모씨(경기도 시흥)는 전기요에 누워 있다가 오른쪽 엉덩이에 지름 3.5cm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2004년 12월 20대 여성 임모씨(서울)는 전기뜸질기를 저온으로 설정, 2~3시간 발목에 올려놓았다가 화상을 입었다.

전기장판류의 전열기기에 특정 신체부위를 오랫동안 노출하면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열기 온도가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도 화상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각증상 없이 피부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2003년 1월~2006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정보 142건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전열매트 종류 가운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68건을 기록한 전기장판(48%)이었다. 다음으로 전기매트(34%) 전기뜸질기(11%) 전기요(4.2%) 순이었다. 사고내용으로는 화상이 28%로 가장 많았다. 감전(8%), 질식(4%)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열매트류의 표면 최고 온도는 60°C, 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 85°C다. 닿는다고 해서 무조건 화상을 입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신체부위에 지속적으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소보원 측 설명이다. 온도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위험하다.

이 같은 전열기구 저온화상을 막으려면 온도조절에 주의하고 일정한 신체부위에 너무 오래 대지 말아야 한다.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나 영·유아 등 스스로 자세를 바꾸거나 온도를 감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전열기구를 쓸 땐 보호자가 반드시 이를 점검해야 한다.

소보원은 이날 전열매트 사용시 주의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쓸 땐 전선이나 전원코드의 손상 여부, 온도조절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품을 접었거나 특정부분에만 압력이 가해지면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기뜸질기는 맨 살에 쓰지 말고 1회 30분 , 하루 3회 정도만 쓸 것을 주문했다. 구입 시엔 타이머나 자동전원차단장치 등이 부착됐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기장판 등을 물세탁하면 감전 위험이 높아진다. 온도조절기나 전원·전선은 마른 걸레로 닦는게 좋다.


김성휘기자 sunny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