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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성명서] 방심위는 JTBC 손석희가 자백한 것부터 즉각 중징계 내려라!

3월 8일 방통심의위 앞에서 손석희 중징계 촉구 집회 성명서

방통심의위 정례회의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4월부터 JTBC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 보도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측 위원들 다수는 이 건이 검찰수사와 재판 중이란 명분으로 심의를 미루려 획책을 했다.


본인(변희재)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측이 제기한 심의요청 건은 태블릿 조작 여부를 가리는 검찰수사나 미디어워치 측이 JTBC측과 손석희 측에게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


이미 2016년 12월부터 본인이 제기한 심의요청 건 중 방통심의위가 검찰 수사를 핑계대며 미뤘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에서 자사의 데스크톱PC를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인양 조작보도 한 건.


2. JTBC 손석희 측이 2016년 10월 26일 검찰 압수수색 영상을 10월 20일 입수 영상으로 조작한 건.


3. JTBC 손용석 취재팀장의 방송기자연합회보, JTBC사보, 민언련 수상 소감 등으로 드러난 입수 시점 조작 방송.


손석희 측이 본인을 고소한 건은 저중에서 오직 3번, 손용석 팀장의 입수경위 자백 관련된 내용이다. 이외에 본인이 주장한 모든 조작 근거에 대해서 손석희 측은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했다.


손석희가 자사의 데스크톱PC를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인 양 조작보도한 건,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마치 입수영상으로 조작한 건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는 것을 방통심의위는 검찰 핑계대며 심의를 미뤄, 손석희에 면죄부를 줘왔던 것이다.


JTBC 손석희는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조작보도를 이어갔다. 그 이후 본인이 심의요청한 세 건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1. 2017년 10월 16일, 최순실 녹취록을 조작, 최순실이 마치 태블릿을 자기 것으로 인정한 양 거짓조작보도 한 건.


2, 2017년 11월 27일 국과수 보고서 관련 아무런 조작이 없었고,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짓조작 보도


3. 2016년 10월 26일자,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는 거짓보도.


이 역시 검찰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특히 최순실 1심 재판부에서 요청한 국과수 보고서에는 “손석희 측이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 조작, 삭제하여 증거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태블릿 내에 문서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바 없고, 웹 문서수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바도 없어, 일체의 문서수정이 없었다는 결론도 내렸다.


특히 JTBC 측은 ‘손석희의 저주’ 책 관련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6일자 JTBC 뉴스룸에서는 손석희 본인 입으로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다”고 분명히 확언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손석희와 JTBC 측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친 적도 없고 그렇게 보도한 적도 없다는, 자백과 거짓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징계가 가능하다.


방통심의위 강상헌 위원장은 국회에서 JTBC 태블릿 조작보도를 절차대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들어온 심의안건부터 심의하고, JTBC 건은 4월로 미루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최순실 1심에서 태블릿PC가 증거에서 배제되니, 특검과 JTBC는 박대통령 1심재판에 억지로 증거로 밀어넣고 있다. 이미 결정난 재판에서 변호를 포기한 박대통령이 태블릿 증거채택에 적극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꼼수이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태블릿이 증거채택 된다 해도, 본인이 제기한 심의요청 건은 증거채택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강상현 위원장은 즉각 JTBC와 손석희가 자백, 거짓변명한 건부터 중징계를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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